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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상담변호사가 제시하는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본문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상담변호사가 제시하는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창원변호사 2013. 10. 16. 14:41

 

국제거래법상담변호사가 제시하는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안녕하세요.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관련상담 국제거래법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해외진출로 인해 매년 흑자를 보고 있는 소식은 대기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및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관련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 오늘 국제거래법상담변호사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판로확대를 위해 수출역량 강화지원과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은?

 

국제거래법상담변호사가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8호까지를 참조하였더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 중소기업의 국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나) 중소기업의 국외 전시, 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다)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라) 국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마)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바)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국제거래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계획의 수립및 시행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을 국제거래법상담변호사가 참조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계획에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을 목적으로 "2012년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62호, 2011. 12. 30. 공고)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원제도를 온라인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법상담변호사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해외진출을 위해 온라인 민원처리, 국내외 정보제공, 사용자간 지식 공유체제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제거래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활용하셔도 도움을 받게 수 있습니다. 

 

 

 


 

오늘 국제거래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관련내용 이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제거래법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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