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의 "국제서비스무역" 본문

국제거래법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의 "국제서비스무역"

창원변호사 2013. 10. 17. 14:30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국제서비스무역"

 

 

 

 

 

안녕하세요. 국제서비스무역 상담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거래법에서 국제서비스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국제서비스무역 관련사항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서비스무역에서 각 당사국들은 국제수지와 대외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이나 송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무역에 대해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서비스무역은 공공의 이익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서비스무역의 제한이란?

 

 

 가) 국제서비스무역 제한의 인정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3조제1항을 참조한 내용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국제수지 및 대외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러한 의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무역에 대해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과정에 있는 당사국의 경우 국제수지에 대한 특별한 압력으로 인해 특히 경제개발계획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외환보유고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 국제서비스무역제한의 한계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참조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3조제2항에 따르면, 국제수지와 대외금융상의 문제로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① 체약상대국의 상업·경제 및 금융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② 제한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

③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할 것

④ 내국민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비당사국보다 체약상대국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

⑤ 필요 이상의 제한을 하지 않을 것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국제서비스무역의 제한 금지는? 

 

①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금지

각 당사국은 한·인도 CEPA의 발효일로 부터 체약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금지되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거나 지속할 수 없습니다.

 

② 지불 및 송금 제한 금지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2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국제수지와 대외금융상의 문제로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및 지불을 제한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양 당사국은 외환조치 등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협정>을 따르며, 국제수지와 대외금융상의 문제로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경우나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합치하지 않는 자본거래에 관한 제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국제서비스무역의 예외란?

 

① 일반적 예외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해당할 경우 체약상대국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안보에 따른 예외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5조제1항을 참조하였더니, 양 당사국은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안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개할 경우 당사국이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정보의 비공개

-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조치

-  핵분열 및 핵융합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상 긴급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

-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UN헌장의 의무에 따라 행하는 당사국의 조치

 

 

오늘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설명드린 국제서비스무역 관련사항 이외에 더 궁금하고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