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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의 "국제서비스무역" 본문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국제서비스무역"
안녕하세요. 국제서비스무역 상담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거래법에서 국제서비스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국제서비스무역 관련사항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서비스무역에서 각 당사국들은 국제수지와 대외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이나 송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무역에 대해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서비스무역은 공공의 이익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서비스무역의 제한이란?
가) 국제서비스무역 제한의 인정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3조제1항을 참조한 내용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국제수지 및 대외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러한 의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무역에 대해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과정에 있는 당사국의 경우 국제수지에 대한 특별한 압력으로 인해 특히 경제개발계획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외환보유고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 국제서비스무역제한의 한계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참조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3조제2항에 따르면, 국제수지와 대외금융상의 문제로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① 체약상대국의 상업·경제 및 금융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② 제한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
③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할 것
④ 내국민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비당사국보다 체약상대국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
⑤ 필요 이상의 제한을 하지 않을 것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국제서비스무역의 제한 금지는?
①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금지
각 당사국은 한·인도 CEPA의 발효일로 부터 체약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금지되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거나 지속할 수 없습니다.
② 지불 및 송금 제한 금지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2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국제수지와 대외금융상의 문제로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및 지불을 제한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양 당사국은 외환조치 등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협정>을 따르며, 국제수지와 대외금융상의 문제로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경우나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합치하지 않는 자본거래에 관한 제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국제서비스무역의 예외란?
① 일반적 예외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해당할 경우 체약상대국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안보에 따른 예외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5조제1항을 참조하였더니, 양 당사국은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안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개할 경우 당사국이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정보의 비공개
-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조치
- 핵분열 및 핵융합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상 긴급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
-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UN헌장의 의무에 따라 행하는 당사국의 조치
오늘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가 설명드린 국제서비스무역 관련사항 이외에 더 궁금하고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창원국제거래법 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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