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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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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시 필수 약정사항이란?

창원변호사 2014. 1. 15. 20:39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시 필수 약정사항이란?


국제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국제거래의 대상은 국제적인 물품, 기술, 자금 등의 이동이 모두 포괄되는 분야입니다. 이때 국제라는 말은 국가 사이를 넘어 포괄적으로 국경 자체를 넘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국제거래가 나날이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거래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거래 증가로 국제거래법 연구 활발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국제거래법 연구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국제거래법은 국가 간에서 확정된 국제거래에 관한 법, 국제거래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상사관습법으로써 구성되는데요. 이미 국가 간에서 확정된 국제거래법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무역기구(WTO:GATT에 대체되어 1995년 1월에 발족) 등의 전문기구에 관한 법, △유럽 경제공동체(EEC)ㆍ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등의 지역적ㆍ경제적 목적의 국제조직에 관한 법, △통상조약ㆍ조세조약ㆍ동산매매 등에 관한 통일조약,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조약, △외국중재재판소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조약 등이 있습니다.


각국의 국내법으로서의 국제거래법에는 계약법, 상행위법, 회사법, 어음ㆍ수표법, 해상법 등의 사법(私法) 외에 인사(人事)에 관한 규정 이외의 섭외사법(涉外私法)의 규정, 행정조직법, 무역거래법, 세법, 외자(外資)에 관한 법률, 외국환관리법, 자원법,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 등의 경제법, 무체재산법 등이 중요합니다. 


국제거래법은 이들 많은 조약이나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을 하나의 체계로써 구성하려는 의도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국제거래의 법률문제를 기능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법을 종합적으로 이해ㆍ연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법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다양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제거래법의 범위가 극히 넓기 때문에 동산(動産)의 국제적 매매와 특허권이나 노하우(knowhow)등의 특정문제를 선택하여 한정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많다.



국제물품매매계약 필수적인 기본조건은?


오늘은 대표적인 국제거래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를 체결할 때는 필수 약정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이른바 5대 기본조건(five basic terms)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시 필수 약정사항인 5대 기본조건

① 가격조건

무역거래에서 매매당사자간에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 


② 선적조건

선적이라는 의미는 본선적재, 발송, 운송을 위한 인수, 비행일, 우편수령일, 접수일 및 복합운송을 요구하거나 허용할 경우 수탁의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됨.


③ 품질조건

거래목적물의 규격, 크기, 모양 내지 형태, 색상 등 그 물품의 특징적 내용을 나타내는 물품명세나 품질수준을 표시함에 쓰여지는 조건 즉 어떤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가를 약정하는 조건


④ 지급조건

무역계약에서 물품의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그 대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것은 필수적. 매수인이 구매상품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다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매매계약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대금지급에 관한 조건 또는 결제조건은 매매계약에서 반드시 약정되어야 할 중요한 조건이다. 매매당사자는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즈음해서 결제조건으로 결제방식, 결제시기, 결제통화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특히 결제방식과 관련하여 신용장방식(L/C basis)에 의한 결제, 추심방식에 의한 결제 및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로 구분


⑤ 수량조건

인도할 거래목적물의 수량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수량의 단위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살화물(bulk cargo)의 인도에 있어서 그 수량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 이 밖에도 수량검사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정해 두는 것이 필요



복잡한 국제거래분쟁, 분쟁 예방 및 해결 위해 국제거래분쟁변호사 필요


참고로 포장조건 및 보험조건을 추가하여 7대기본조건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필수 약정사항을 알아봤는데요. 국제거래분쟁들은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의 국제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국제거래분쟁변호사 등 법률가와 함께 분쟁 예방과 해결에 나설 필요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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