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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연락두절 배우자, 악의적인 배우자 유기 이혼사유?

창원변호사 2014. 10. 10. 16:18

연락두절 배우자, 악의적인 배우자 유기 이혼사유?




최근 유명가수 A를 상대로 두번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되며 다시 한번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의 아내인 B는 A의 부정행위와 3년여의 기간동안 연락두절과 함께 생활비도 받지 못했다며 한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연락두절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앞서 이혼사유에 대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A를 상대로 B가 진행한 이혼소송을 살펴보면 이미 지난 2011년 A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3년이 넘는 시간동안 행사불명과 해당기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부정행위 인정증거 부족과 가족간 유대관계를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B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작년 9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는데요.



최근 B는 동일한 내용으로 두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지난 7년의 별거기간 동안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소송제기 이유로 밝혔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소송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사례이지만 부인인 B의 주장을 놓고 보았을 때는 배우자가 연락두절 뿐 아니라 경제적인 의무는 물론 부양, 협조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악의적인 유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부분입니다.



실제 한 판결을 살펴보면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라는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건 정황은 두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껏 여러 기사들과 방송사들의 취재와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은 크게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적인 부분만 놓고본다면 유명가수 A의 행위는 악의적인 배우자 유기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이와 같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두절과 혼인관계에 따른 의무를 지속하지 않는 악의적인 배우자 유기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창원이혼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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