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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창원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인정사유

창원변호사 2014. 10. 1. 17:55

창원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인정사유



이혼소송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

이 이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창원이혼소송 변호사와는 이혼소송 인정사유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이혼소송 변호사가 이혼소송 인정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가르키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혼소송 인정사유가 되는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창원이혼소송 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는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3년이상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인정사유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은 그 진행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창원이혼소송 김형석변호사가 이혼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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