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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불법하도급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 방법은? 본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50% 이상이 하도급거래를 주거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통해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자 안정적인 경영 방안임을 알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이 불법하도급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회사 운영에 중요한 하도급거래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들이 매스컴을 통해 종종 보도되다 보니, 하도급거래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지만, 건전한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를 통해 원사업자는 특정 공정을 효율적으로 위탁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는 특화된 기술을 축적하고 꾸준한 생산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낮고,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중간재 생산을 위해 특화된 전속 설비를 갖추는 경우가 많아, 생산을 다른 용도로 쉽게 전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거래상 지위에 있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2.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문제
하도급거래는 기본적으로 민사문제로 양 당사자간에 해결할 부분입니다.
다만, 부당한 단가 책정, 기술자료 요구, 일방적인 위탁취소, 대금 감액, 경영 간섭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는 하도급법 등을 통해 공법질서의 한 형태로 일정부분 개입하고 규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라면, 거래 단절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하도급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하도급법을 통한 피해 구제 방법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에 대해 중소기업은 하도급법을 통해 다양한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하도급업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도급법은 대체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한 가격을 책정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하도급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정위 제도 개선 및 구제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자진 시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8일자로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할 경우 최대 70%(자진시정 50% + 조사 및 심의협조 2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원사업자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불법 하도급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도급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거나, 분쟁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공정거래 하도급법 전문 법무법인 더킴로펌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무그룹은 기업형사 및 M&A 전문으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심사위원인 김형석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검사 시절 기업의 기술 유출 사건을 두루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 성남지청장 구본진 대표변호사,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공정위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김형배 고문이 중심이 되어 70여명의 전문 인력이 고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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