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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 내용 1인기업 스타트업이라면 특별히 살펴야 본문

기업법무

동업계약서 작성 내용 1인기업 스타트업이라면 특별히 살펴야

창원변호사 2024. 12. 9. 14:11

스타트업 동업계약서 작성 Tip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1인창조기업) 창업 붐이 일면서 스타트업 동업계약서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인기업 형태는 주로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문화‧공연업이 주도하였는데, 2021년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ICT), IoT, 인공지능, 생명공학(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가 급부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첨단 기술이 핵심인 이들 업종은 개인이 홀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뜻이 맞는 2~5명이 모여 동업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후자의 경우 '1인기업|스타트업 동업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1. 최근에는 ICT, IoT, AI 등 첨단 기술 스타트업의 증가하고 있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기에 사실상, 흔히 ‘스타트업’이라 알려진 업종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기업 수는 45만 8,222개, 기업당 평균 매출은 2억 7,600만 원, 평균 고용인원은 1.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크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스타트업종은 그 특성상 소규모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이윤 역시 사업주 개인이 독점할 수 있기에 개인기업 형태가 많습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도 창업을 위해 여러 명이 함께 공동사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제1호
-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동업기업’이라 한다.



동업을 하게 되면, 사업 초기의 자본을 공동으로 지게 되고, 경영의 부담 역시 동업자끼리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잘되면 잘 되어서, 안되면 안되는 대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업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고, 동업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잠식시킬 수 있습니다.

2. 스타트업 | 1인기업 동업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


그렇다면, 1인기업 또는 스타트업 동업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주요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동업기업의 명칭,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 동업하려는 목표와 사업의 성격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2)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동업자별로 출자금액 및 형태를 정하여야 하는데, 출자대상물이 금전 그 밖의 재산인지, 노무인지 등을 특정해야 하며 금전 등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출자금액, 출자방식을 특정하며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책임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배 비율,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부담방법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4) 신규동업자 가입,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신규동업자가 가입조건 및 지분양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양도방법 및 양도금액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해서 정하여야 합니다.

(5)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해산 당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분배방법,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부담방법에 대해 정하여야 합니다.

(6)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

 

동업기업의 존속기간을 정할 것인지,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 그 기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부재시의 사안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7)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

 

IT, AI, 빅데이터를 다루는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며,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영업비밀 누설 및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8) 동업계약의 효력, 해제, 위반 등

 

동업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효력이 유지되는 시기에 관한 내용,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그 요건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대해서 정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3.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무 그룹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무그룹은 기업회생‧파산, 해외M&A 등을 주로 수행하는 도산전문 김형석 대표변호사와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을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조용우 대표변호사, 전 대전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을 역임한 최은수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으로.

특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공정위 상임위원인 김형배 고문, 공정위 국장을 역임한 김준하 고문이 소속되어 국내외 내노라하는 대형로펌과 견줄만 한 인적 풀을 자랑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자문 및 회사 운영 등에 고도의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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