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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스타트업 동업계약서 IT기업 코파운더 간 분쟁이라면 특히 주의할 것은? 본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뛰어난 기술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신생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준 전체 스타트업체 중 불과 10%가량이 살아남고 나머지 8~90% 불과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고 있는 것인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은 동업자 간의 분쟁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IT 기업 대표와 코파운더 간의 분쟁은 사실상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승자 없는 소송 끝에 서로 피해만 입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여도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답에 대해 스타트업 전문 기업법무변호사와 함게 알아보겠습니다.
1. IT 스타트업 창업 주목할 것은?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활보하는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기존 2차, 3차 산업혁명은 거대 자본을 배경으로 한 대기업이 선도하는 시장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최근 정부나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도 IT 스타트업체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스타트업 발굴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젊은 직장인이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 미래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면 스타트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IT 스타트업 중 성공할 확률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상당수의 스타트업 기업은 동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을 접게 되는데요, 만약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거나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동업자들끼리 의기투합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스타트업 동업계약서 특히 중요한 것은?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간 지붕에 관한 명확한 명시가 필요하며, 손익 분배 비율, 각제 역할과 의무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IT 스타트기업의 경우에는 핵심 기술이 걸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영업비밀사항이나 특허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여 동업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조항까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검토할 사항이 다수 존재하기에 스타트업 전문 기업법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흔히, 기업자문 등은 대형로펌의 전유물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스타트업체가 대형로펌의 문을 두들기기에는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무 그룹은 기업회생, 법인파산 등 M&A 전문 대표변호사 및 고등법원장 ․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 그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 공정이 고위직 고문들이 모두 속한 로펌으로 대형로펌에 견줄만한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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