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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하도급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팁 본문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 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거래 방식입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업(원사업자)과 중소기업(수급사업자) 간의 협력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하도급거래의 구조와 유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하도급거래란 무엇인가요?
하도급거래란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 수리, 용역, 건설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원사업자 입장: 외주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 입장: 대기업과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맺음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 구조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입지가 약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장비 투자 등으로 인해 매몰비용이 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2. 왜 하도급법이 필요한가요?
하도급거래는 기본적으로 민사계약 관계입니다. 하지만 원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는 민사특별법이 존재합니다.
하도급법은 다음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합니다.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 지연된 대금 지급
‣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즉,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3. 2차 3차 협력사는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
하도급거래는 1차 협력사만이 아니라, 2‧3차 이하 협력사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거래는 법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반면, 2‧3차 이하 영세 협력사와의 거래는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이 잔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 현금 결제 비중이 낮거나 ▲ 대금 지급 시기가 불분명하거나 ▲ 계약 조건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협력사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4. 중소기업이면 알아야 할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러한, 2차 3차 협력사(중소기업,영세기업)를 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부터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 핵심 내용 요약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결제 조건을 매년 2회(상·하반기)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이뤄지며,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지급수단 (현금, 어음 등) 지급금액 지급시기 하도급 분쟁조정기구 운영 여부 |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문제점, 하도급변호사 통해 해결해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통해 2‧3차 협력사들은 1차 협력사의 실제 결제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거래조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협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며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력 외에도 법률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도급 관련 문제로 인하여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실제 해당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성범죄, 이혼 사건과 달리, 하도급분쟁, 대금청구, 공정거래 등의 분쟁은 실제로 이러한 류의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원활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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