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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변호사 정리 본문
1.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수위 갈수록 높아져
최근, 만취 상태에서 50km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경찰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km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습니다.
A 경정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전치 7주 이상 상해라는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당시 범행이 명백하였기에, A 경정은 수사 후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 선고 대신 징역형에 집행유예처분을 선고하였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피고인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활히 합의가 이루어진 뒤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A 경정이 지난 20년 가까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은 형사상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기에 A 경정은 징계처분을 받았는데요, A 경정 역시 이미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 결정을 받은 뒤 소청심사청구를 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공무원 징게령 시행규칙(총리령)’에 처리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정리
도로교통법은 운전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이는 공무원 징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가. 자전거 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 - 견책 |
나. 자전거 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 강등 - 정직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해임 - 정직 |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해임 - 정직 |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 - 정직 |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6.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나.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 해임 |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 정직 |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 해임 |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 정직 |
서두에 말씀드린 A 경정의 사안에서는 음주운전 직후 음주측정 수치가 0.184%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훌쩍 넘는 수치였고,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데에 그치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전치 7주라는 상해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6.-다.-2)'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징계위원회는 A 경정이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써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가장 낮은 징계처분을 선택하더라도 해임이 가장 낮은 처분이었던 것입니다.
3.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법원과 공직사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사안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공무원, 경찰, 군인, 교사 등 교원의 음주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선의 결과를 받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최초 제1회 피의자신문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를 할 필요가 있고, 징계처분이 내려진 뒤에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불복절차를 할 때가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심문기일에 참석할 당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 징계처분 자체를 최대한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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