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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의 가부 본문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의 가부
Q질문.
저는 남편과의 재판상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대방의 재산 처분행위에 대비하여 위 판결에 따른 가집행이 가능할지요?
A답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귀하의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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