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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피고발인을 착각하여 잘못 지정한 경우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발인을 착각하여 잘못 지정한 경우
Q질문.
甲은 농지법을 위반하여 A 농지를 불법전용한 乙을 丙으로 잘못 알고, 丙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甲의 고발은 乙에게 효력이 미칠까요?
A답변.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고발한 경우에도 원래의 피고발인에게 고발의 효력이 미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A가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B로 잘못 알고 B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피고인이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05.13. 선고 94도458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甲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丙으로 잘못 알고 丙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乙에 대하여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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