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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전환될 여지없는 참고인이 체포될 수 있는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로 전환될 여지없는 참고인이 체포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저에게 그 싸움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해 달라고 하여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그날 일이 생겨서 출석하지 못하였고 다시 약속한 날 역시 일이 생겨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이 자꾸 약속을 어긴다고 살짝 싫은 소리를 하던데 혹시 제가 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체포될 수도 있나요.
A답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 여지가 없이 순수한 참고인일 뿐인 귀하가 체포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형사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수사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수사절차와 달리 형사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될 수도 있고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51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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