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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사이의 녹음테이프에 기초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3자 사이의 녹음테이프에 기초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Q질문.
피고인 甲의 범죄와 관련하여, 공범이 아닌 乙 및 丙이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요?
A답변.
판례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 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 대법원 2005.2.18.선고 2004도6323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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