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소송법
- 김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 사기죄
- 진주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기업회생
- 삼성동변호사
- 형사변호사
- 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테헤란변호사
- 더킴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로펌
- 진해변호사
- 민사소송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법률사무소
- 김형석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乙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乙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A답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상에 댓글 등으로 글을 쓰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에서 댓글로 특정인에게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乙이 고소를 취하하면 甲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여 甲이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乙은 범죄피해자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법률적 대응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상에서 자극적인 글을 본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욕설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처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더킴로펌 전문변호사 상담
창원 055-264-3703 서울 02-501-3704
▼ 온라인상담 예약
창원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문의유형 문의유형 형사 성범죄·특수형사 민사·행정 이혼·가사 국제거래·M&A 회생·파산 상담가능시간 상담가능시간 오전 09:00 - 오전 10:00 오전 10:00 - 오전 11:00 오전 11:00 - 오후 12:00 오전 13:00 -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0) | 2021.09.01 |
---|---|
형사전문변호사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0) | 2021.08.31 |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한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0) | 2021.08.27 |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의 기산점 (0) | 2021.08.26 |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0) | 202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