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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사변호사 가집행된 유체동산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가지급물반환청구 여부 본문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된 유체동산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가지급물반환청구 여부
Q질문.
甲은 乙이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에 인도집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 유체동산은 이미 경매되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유체동산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5조는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제215조 제2항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실시한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은 그 유체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실현한 것이고, 그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에 의하여 이전된 그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의 회수를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유물의 반환청구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 받아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그 점유를 상실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유체동산 자체를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2000. 4. 7. 선고 99다6876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본안판결의 확정 후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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