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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효력이 다른가요?

창원변호사 2021. 3. 24. 11:25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효력이 다른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야간운전을 하다가 급차선변경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선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몸이 아픈 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생각나는 대로 진술했었는데, 나중에 치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진술을 번복하고 바른 기억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진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검사작성의 조서와 사법경찰관(리)작성의 조서는 각각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312조에서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서의 진정성립이란, 간인·서명·날인 등의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모두 인정됨을 의미하는데, 위 법 규정에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원진술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진정성립을 필요로 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사법경찰관(리)작성의 조서는 공판절차에서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 조사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종전 경찰 조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틀린 부분이 대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만약 법정에서 진술 번복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내용은 일정한 이유로 사실과 달리 진술하게 된 것(내용 부인)으로서,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이 보다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솔직히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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