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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횡령죄처벌 (2)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횡령죄처벌 억울하다면 횡령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뉴스나 신문 등에서 어떤 기업의, 회사의 누군가가 횡령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한번쯤 접해 보셨을 텐데요. 횡령죄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도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면 추후 횡령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횡령죄가 성립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그것에 부당함을 느낀다면 초기대응을 확실히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억울하게 횡령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에게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횡령..
범죄수익은닉 횡령죄처벌 된다 지난 2007년 11월 A씨는 상장회사의 주가조작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조성한 범죄수익 약 89억 3300만원을 은닉하기 위해서 매형의 지인인 B씨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B씨는 맡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약 13억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약 29억 93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약 42억 9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은닉 행위 후 돈의 관리를 맡고 있던 사람이 사용했다면 횡령죄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위탁한 자금은 범죄수익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돼 A씨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의 횡령죄도 성립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