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진해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법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
- 김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민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삼성동로펌
- 더킴로펌
- 형사전문로펌
- 형사변호사
- 사기죄
- 성범죄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사건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변호사
- 창원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형사사건
- 진주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마산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형사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회생담보권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유치권행사 회생담보권 부여는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 유치권행사자가 회생담보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A자동차회사의 공장 신설 및 증설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하던 B사는 2009년 1월 A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서 B사가 주장한 약 110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약 100억원이 인정됐지만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B사는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에서 공사대금을 약 110억원으로 늘린 것에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
회생담보권 판단기준_기업회생상담변호사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알아볼 부분은 회생담보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과 회생절차 개시 전에 대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회생담보권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는 회생담보권의 종류에 따른 판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스채권기업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계약은 회생담보권이나 이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기에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이 미 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용리스나 렌탈 형태의 리스계약은 해당 계약서의 제목 및 회계처리 방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대부분 임대차적 성격이 강한 계약..
의사회생, 회생담보권확정_의사회생상담변호사 의사회생, 즉 전문직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권자의 동의도 필요할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여러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살펴볼 판결도 의사회생 진행 중 회생담보권조사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대출금채권에 대한 회생담보권확정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7.7. 선고 2010나1786 판결【전 문】【원고, 항소인】【피고, 피항소인】【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9가합59461 판결【변론종결】2010. 6. 16.【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