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형사전문로펌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법
- 더킴로펌
- 변호사
- 진해변호사
- 성범죄
- 형사사건변호사
- 사기죄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법무법인더킴로펌
- 기업회생
- 삼성동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마산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김해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로펌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진주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형사전문변호사선임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영장주의위반의 증거 Q질문. 경찰은 甲에 대한 절도 혐의가 기재된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무관한 도박증거를 압수하였고 이후 재차 임의제출을 강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판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ㆍ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증거를 압수한 최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은 Q질문. 甲은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매수하였는데, 그 문화재는 乙이 일본국으로 밀반출한 것이었으므로 乙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사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甲은 위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요? A답변. 무허가 수출 등의 죄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0조는 “① 제39조 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인 피의자 박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다크웹 사이트는 오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만을 취급하며 회원이 사이트 내에서 운영자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하면 포인트가 충전되고 그로 인해 이용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의자는 위 사이트 운영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그 때부터 총 1,515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