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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소송변호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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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간 만료 전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여부 Q질문.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었는데 하드디스크 안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상당수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문서이면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요? A답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 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Q.질문 저는 인근에서 계속적으로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절도범의 침입방법 및 경로를 추정해서 진술하였는데, 우연히 제가 진술한 침입방법 및 경로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고 사건현장에서 제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으로 몰려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1심 재판 진행 중 우연히 진범이 잡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억울하게 구속된 것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A.답변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게 그 판단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특정의 범죄사실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과거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 Q질문. 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하여 저지른 사기행위에 의해 상습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5년에 저지른 사기가 발각되어 같은 해 단순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저지른 사기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받았으므로 2006년에 저지른 사기만 재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답변. 귀하가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저지른 범죄가 상습범으로써 포괄적 일죄(하나의 범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범죄사실 중 일부인 2005년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범죄에 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성폭력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Q질문. 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를 만나기가 두렵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싫은데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A답변. 가해자(피고인)가 범죄 혐의(공소사실)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해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고소인들(피해자들)이 피의자 최모씨가 운영하는 식당 창고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이수미(가명), 피해자 김하늘(가명)의 반항을 억압하고, 각 1회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조사를 진행해왔는데,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무죄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범죄 혐의를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를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수를 후에 번복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Q질문. 甲은 乙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가, 익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甲은 이내 마음을 바꿔 그 후의 검찰수사과정 그리고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비록 甲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
협박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협박죄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되는데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협박죄로 취급하는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와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이는 협박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해 죄가 성립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
존속살해죄 처벌 수위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행을 말합니다.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을 처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성을 강하게 처벌하고 존속을 보호하기 위해 존속살해죄에 관해 더욱 무겁게 벌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로 존속살해죄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에게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렸습니다.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류마티스 증상으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A씨에게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2015년 1월,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