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형사소송법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지방법원
- 진해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기업회생
- 창원형사변호사
- 사기죄
- 삼성동로펌
- 변호사
- 형사소송
- 삼성동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로펌
- 성범죄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김해변호사
- 창원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진주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민사소송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형사소송법률상담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Q질문. 저는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이 제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답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Q질문. 甲은 관세법위반죄로 인하여 2억원의 추징금 판결을 선고받고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납부하고 않고 있던 중, 최근 해외출장을 준비하면서 추징금 미납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답변.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위임에 따른 출국금지기준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 제3조 제1항 제3호 , 제4조 , 제1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