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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학교폭력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처벌 내용_진주외고 학교폭력 얼마 전 진주에서는 11일 사이에 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외고 학교폭력 사건 외에도 그동안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나 크고 작은 상해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제는 단순한 아이들의 투닥거림이 아닌 범죄로 인식을 해야하는데요. 진주외고의 학교폭력처럼 고등학생의 경우 14세 이상이기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용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을 까요? 오늘 창원형사분쟁변호사와는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과 함께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은? 창원 형사소송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 형사소송승소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요, 대체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교내에서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결국에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창원 형사소송승소변호사는 평소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에 대해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문의상담을 받는 중인데요. 오늘 이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처벌 만약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중2학년 즉 14세 이상이라면 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