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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수상해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특수상해죄 상해죄와 차이는? 2015년 10월 a씨는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 놓은 500m 길이의 쇠줄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웃 농장 소유주 b씨와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 다툼은 점차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구르는 등 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a씨가 자신의 근처에 있던 벽돌로 b씨의 머리를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기소됐는데요.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필요 없이 휴대하고 있는 것 만으로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
살인미수 특수상해는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가지고 있던 칼로 사람을 찌른 경우 ‘고의성’여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살인미수에 해당 되는지, 특수상해 죄로 처벌받는지는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와 발생시기, 상해의 횟수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한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된 사건으로 배심원들의 판결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보통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우선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ㄱ씨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옛 애인과 그녀의 동거남 ㄴ씨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있는 과도를 챙겨 옛 애인과 ㄴ씨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처 주차장에서 두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