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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증거물인 서면과 전문증거의 구별 Q질문. 피고인 甲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법리가 문제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Q질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 甲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의 거래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답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도 위 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영장 없이 위 정보를 획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