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
- 김형석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마산변호사
- 민사소송
- 삼성동변호사
- 더킴로펌
- 진주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김해변호사
- 진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로펌
- 사기죄
- 형사사건
- 형사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변호사
- 성범죄
- 기업회생
- 형사사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전문로펌
- 창원변호사
- 삼성동로펌
- 창원지방법원
- Today
- Total
목록취업제한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청법위반혐의 일률적 취업제한은 위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청법위반혐의에 해당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청법위반혐의를 이유로 무조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동안 취업제한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에서였는데요..
성범죄자 취업제한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법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