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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행정법률상담 (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Q질문.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답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공매통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매통지가 처분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 Q질문.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언제까지 철회가 가능한지요? A답변.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에 관하여 판례는 “공무원이 한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나아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무허가건물 양수인에 대한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Q질문. 저는 이재민 甲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여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도록 한 건물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바, 이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한지요? A답변.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건축주의 과실 없는 건축물 변경 Q질문. 甲은 경주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으나 최근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지표면이 변동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러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A답변. 「건축법 제10조」에서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