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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집행 후 부동산 이전 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의 범위는?

창원변호사 2021. 3. 19. 09:30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압류집행 후 부동산 이전 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의 범위 

 

 

 

 

 

 

 

Q질문.

저는 甲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소유 부동산을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몇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근저당권자 중 하나인 丙에 의해 담보권실행경매신청이 제기되었는데, 이 경우 가압류채권 회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와 귀하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丙이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귀하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丙이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 중일지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귀하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丙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무효가 되므로, 丙이 신청한 경매절차진행 중에 귀하가 본압류로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丙이 신청한 경매절차를 사실상 정지하고 귀하의 경매절차를 먼저 진행시킨 후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丙이 신청한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매각대금을 귀하의 채권에 먼저 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을 귀하의 채권에 먼저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乙의 채권자 丙 등은 위 경매절차에서 귀하의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귀하가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丙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된 경우 귀하가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따라서 귀하는 丙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된 경우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과 관련하여 판례는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그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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