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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지방검찰청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압류집행 후 부동산 이전 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의 범위 Q질문. 저는 甲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소유 부동산을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몇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근저당권자 중 하나인 丙에 의해 담보권실행경매신청이 제기되었는데, 이 경우 가압류채권 회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인 피의자 박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다크웹 사이트는 오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만을 취급하며 회원이 사이트 내에서 운영자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하면 포인트가 충전되고 그로 인해 이용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의자는 위 사이트 운영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그 때부터 총 1,515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