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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甲의 동의를 얻어 그 진술과정을 영상녹화 하였습니다. 이 영상녹화물은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A답변.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제1항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동법 제312조 제4항에서 위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여 영상녹화물로 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318조 제2항에서 참고인의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소자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할 경우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Q질문. 甲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인데,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이 2013. 9. 30. 甲에게 송달되었고, 甲은 이에 대한 재항고장을 같은 날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교도소에서 재항고장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바람에 법원에는 재항고장이 같은 해 10. 14.에야 도달하였습니다. 甲이 제때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니 법정기간은 준수된 것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인데(형사소송법 제405조), 사안의 경우에 과연 ‘3일 내’에 제출이 된 것인지 문제됩니다.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권 주장 여부 Q질문. 甲은 乙의 피용자로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 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은 乙에게도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甲이 이러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Q질문.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으나 甲은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甲에게는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 가능한 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판결을 받아두고 싶은데,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가 가능한지요? A답변.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것은 집행권원으로 보게 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런데 공증된 약속어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