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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Q질문. 저는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경찰관들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불응할 경우 구속된다는 말을 듣고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경찰관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고 이후 경찰관과 인근 병원에 동행하여 채혈을 하였습니다. 이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 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Q.질문 저는 인근에서 계속적으로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절도범의 침입방법 및 경로를 추정해서 진술하였는데, 우연히 제가 진술한 침입방법 및 경로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고 사건현장에서 제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으로 몰려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1심 재판 진행 중 우연히 진범이 잡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억울하게 구속된 것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A.답변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게 그 판단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특정의 범죄사실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 한 경우 Q.질문 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고지 받고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하였다가 최근에서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이 그대로 선고된 것을 알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18조 제2항),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Q.질문 상해 피의자로 최근 구속된 아내의 남편입니다. 아내와 접견을 하고 왔는데, 아내가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대하여 어떻게 불복을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들어봤는데, 혹시 판사의 구속 영장 발부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방법이 없을까요? 아내는 주거도 일정하고, 도주의 염려도 없는 가정주부라 할 수 있고, 증거인멸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Q.답변 배우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얼마 전에 구속되셨으며,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시면서 기재해주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Q.질문 저희 남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후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데 보증금의 몰수에는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습니다. 임의적 몰수의 경우로는 「형사소송법」제103조 제1항은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 Q질문. 甲은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의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산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甲의 범죄사실로서 특수절도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었는데도 피고인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답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제1호(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제2호(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된 후 행한 자수의 효력 유무 Q질문. 甲은 2016. 12. 07. 乙을 살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은 乙과 원한관계에 있던 甲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지명수배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낌 甲은 범행 익일인 2016. 12. 08.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자수라 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제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A.답변.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00조의4는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