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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상고심에서 그동안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Q질문.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항소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던 것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저의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 중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증거조사를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차별기소는 공소권 남용 아닌지요? Q질문. 甲은 乙과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甲의 죄가 다소 가벼워 보이는데도, 검사는 甲은 기소하고 乙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소권 남용 아닌가요. A답변. 사안과 같은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런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Q질문. 갑은 을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을의 범죄사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모욕죄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법원은 갑의 고소에 대하여 적법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할까요? A답변. 판례는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 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고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Q질문.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구술로써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甲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甲에게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甲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甲의 항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인 甲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821 판결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발을 요하는 범죄에서 불기소처분 후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고발이 다시 있어야 하는지 Q질문. 甲은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을 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세무서장이 2014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해 고발하자, 검사는 2014년도 국세체납부분과 함께 종전에 불기소처분하였던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까지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의 공소제기는 고발 없이 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 아닌가요. A답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 및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Q질문. 甲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호송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사로 하여금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해 갔습니다. 위 압수절차가 적법한 건가요? A답변. 음주운전으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어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혈액채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5월 11일 음주운전 4회째로 적발되어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가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2회 선고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 3회째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20년 9월 29일 혈중 알코올농도 0.142%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홍동에 있는 옥이뒷고기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법원의 판례경향은 음주운전 2회의 경우에도 구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4회째 적발이고 3회째에는 이미 구속된 전력도 있어 이번에는 피고인도 구속을 피하는 것이 쉽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신문시 동석자가 대신한 진술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피의자 乙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乙의 배우자 자격으로 검사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甲은 피의자 乙을 대신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乙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을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