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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Q질문.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A답변.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의 방법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간접강제의 방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압수·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제 주소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같은 날짜에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재차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지만 한번 압수수색을 했던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행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요? A답변. 한번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2년 전 회사인사이동 송별모임에서 친구들과 싸우던 중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큰 피해가 없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출국절차를 밟던 중 위 사건으로 제가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답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제260조 제1항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제260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Q질문. 공무원인 갑은 을의 지난 1년 동안 1억원 상당의 세금포탈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검사인 병은 을이 지난 1년 동안 냈어야 하는 세금이 1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 병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답변. 판례는,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심신미약임을 진술할 경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Q질문. 甲의 변호인이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심 법원은 甲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판결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명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Q질문.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항소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던 것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저의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 중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증거조사를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Q질문. 제 남편이 상해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남편이 구속된 상태를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변호인을 통해서 보석을 청구하였는데요, 오늘 보석의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석 불허 결정에는 단지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사람의 구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속 잡아두겠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A답변. 귀하의 남편께서 보석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로 남아계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실만하고 보석 불허 결정문에 구체적..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Q질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혼다 승용차가 급 정거하여 뒤 따라 제동하였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제 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핸들이 좌측으로 조작되면서 중앙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뒷 좌석에 타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고, 저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장례식과 병원치료로 수사결과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최근 제가 혼다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소나타 승용차를 충돌하였고, 자신은 그 후 미처 제동하지 못해 제 차를 충돌한 것이라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