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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충전한 후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을 걸고, 스포츠토토, 바카라, 파워볼 등의 불법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피고인에게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할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지인들과 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그 명의 모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목적..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부대항소로 청구취지 확장 가능한지 Q질문.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6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저의 과실이 제1심에서 인정된 정도 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항소를 하지 않은 제가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일실수익 중 수당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제1심 청구금액 800만원을 초과하여 더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A답변. ‘부대항소(附帶抗訴)’라 함은 민사소송법상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를 이용하여, 항소심의 심판의 범위를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Q질문. 변호사 甲이 작성하여 乙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은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甲은 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률의견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의식불명자에 대한 채혈과 영장주의 Q질문. 甲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에게서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의거 감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 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감정처분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정당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변호사 작성 의견서의 증거능력 Q질문. 甲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甲 회사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사가 작성하여 甲 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면, 위 의견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14조 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절차가 없는 것은 위헌 아닌지 Q질문.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답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상 인정됨을 전제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재판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입법자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군사법원이 군형법상의 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지? Q질문. 甲은 군인이었을 때 군용물을 절취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전역한 후 허위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용물절도죄에 대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이 일반범죄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범죄사실 등을 기재한 수첩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Q질문. 피고인 甲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 관계없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마다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기입하였습니다. 피고인 甲은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자백 이외의 유일한 증거는 수첩뿐입니다. 이 경우 위 수첩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