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김형석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더킴로펌
- 사기죄
- 삼성동로펌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진주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진해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창원변호사
- 김해변호사
- 성범죄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마산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민사소송
- 형사사건
- 테헤란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창원로펌
- 변호사
- 형사소송법
- 창원법률사무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창원 카메라이용촬영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 카메라이용촬영죄 유포 및 처벌
창원 카메라이용촬영죄 유포 및 처벌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촬영 동영상이 유포된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워터파크 여자샤워실을 누군가 몰래 촬영해 샤워하는 장면이 유포된것인데요. 이렇듯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등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와 상영을 한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터파크 몰래카메라촬영 동영상 유포와같은경우 영리목적으로 인터넷..
성범죄
2015. 8. 20.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