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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거침입죄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주거침입죄 벌금 처벌이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주택 및 건조물, 항공기 또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주거침입죄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을 행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또한 주거침입죄 벌금 및 실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주거침입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을 통해 주거침입죄 벌금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
주거침입죄 성립 시 처벌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직원용 숙소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등으로 기소된 간부들이 무죄가 확정됬습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당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하다 정류장이 기숙사 앞으로 옮겨져 이동해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기숙사 현관까기 가게됬으며,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버을 사용하지 않는 등 회사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유인물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지도 않았다며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범죄를 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