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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문변호사로펌 (5)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상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금전출납부 등의 증거능력 Q질문. 상업장부나 항해일지,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답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甲과 乙은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공동피고인인데, 甲이 乙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 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나, 乙은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신문시 동석자가 대신한 진술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피의자 乙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乙의 배우자 자격으로 검사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甲은 피의자 乙을 대신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乙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을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변호인과의 면회금지에 대한 구제방법 Q질문.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데 변호인과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답변. 「헌법」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30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하며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이나 경찰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과속운전 등의 과실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Q질문. 저는 눈이 와서 결빙된 도로를 야간에 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맞은편 1차로를 따라 과속으로 운전하던 甲의 승용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오므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1차 충돌하여 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갔고, 마침 마주 오던 乙의 승용차를 2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도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 A답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