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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등의 과실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과속운전 등의 과실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창원변호사 2020. 10. 20. 10:55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과속운전 등의 과실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창원변호사

 

 

 

Q질문.

저는 눈이 와서 결빙된 도로를 야간에 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맞은편 1차로를 따라 과속으로 운전하던 甲의 승용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오므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1차 충돌하여 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갔고, 마침 마주 오던 乙의 승용차를 2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도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

 

 

법무법인더킴로펌

 

 

A답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하여 진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운행의 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창원변호사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시는 야간이고 내린 눈으로 인하여 노면이 얼어붙어 있었으며, 귀하가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반대방향 차로 1차선을 甲운전의 승용차가 결빙시의 제한속도인 시속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甲으로서는 위 승용차가 약간의 부주의만으로도 결빙된 도로상에서 쉽게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비정상적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귀하가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를 따라 운행하거나, 결빙시의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하였다면, 위 승용차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결빙된 도로상에서 미끄러지면서 맞은 편 차로로 넘어 들어가 乙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甲의 과실과 지정차로를 지키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귀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면 귀하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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