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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절차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약정서 재판상이혼 시 효력 부부가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과정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하는데요.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이혼숙려기간을 진행 한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에 의해서 혹은 이혼을 하는 것에는 합의를 했으나 위자료 및 양육권과 같은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재판을 요할 때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약정서를 작성했을 경우 이러한 이혼약정서가 재판상이혼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이혼약..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및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게될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혼절차가 진행되면, 부부쌍방의변론을 하게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후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