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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사유인정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사유 인정,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하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이 가정에는 충실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되었던 실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회에서 만나 1998년 결혼을 한 A와 B- 남편 B는 결혼 후 서예와 그림 등을 배우기만 할 뿐 생활비는 벌지 않음- 자녀 2명 출산전과 그 이후까지 A홀로 생활비, 양육비는 물론 B의 서실비, 화실비, 그림재료비 등을 부담- 2009년 B는 자신이 설립한 문화단체 운영비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A는 이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청 그러나 처음 이혼을 요구했을 때 B는 자신이 10년 뒤 2백..
배우자에게 막말, 이혼사유 인정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 아니라 부당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배우자에게 막말을 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함께 살펴보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결혼한 A는 2년 동안 세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며 심신이 매우 지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러한 A를 위로하기 보다는 오히려 “남의 배 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네 배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 등 배우자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B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부부간의 불화가 잦은 편이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