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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주운전 처벌규정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생계형운전면허구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은 불특정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과태료,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의해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동승자 및 방조범 또한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요. 또한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3회가 적발 될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제도로 2년의 결격기간을 두어 음중운전 삼진아웃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확대 등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음주..
음주운전단속지역 아파트 단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두고 음주운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며,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단속지역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단속지역의 기준과 관련 법률사항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술을 마신 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