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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치권자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압류권자 및 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와의 관계 Q질문. 저는 채무자 甲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던 중 보전절차로 甲소유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등기 후 위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자 乙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치권 취득은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가 아닌가요? A답변. 압류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
유치권행사 회생담보권 부여는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 유치권행사자가 회생담보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A자동차회사의 공장 신설 및 증설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하던 B사는 2009년 1월 A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서 B사가 주장한 약 110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약 100억원이 인정됐지만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B사는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에서 공사대금을 약 110억원으로 늘린 것에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