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변호사
- 사기죄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더킴로펌
- 민사소송
- 김해변호사
- 성범죄
- 형사소송
- 삼성동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변호사
- 마산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기업회생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더킴로펌
- 창원로펌
- 테헤란변호사
- 진해변호사
- 형사소송법
- 진주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삼성동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심신상실무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심신상실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심신상실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Q질문. 甲은 정신질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살인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甲에 대하여 독립하여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가 청구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법」제10조는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
형사사건
2020. 9. 21.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