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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심신상실무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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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심신상실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Q질문. 甲은 정신질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살인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甲에 대하여 독립하여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가 청구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법」제10조는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
형사사건
2020. 9. 21.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