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사사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창원변호사
- 진해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기업회생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창원형사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형사사건
- 성범죄
- 삼성동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법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진주변호사
- 민사소송
- 변호사
- 더킴로펌
- 김해변호사
- 형사변호사
- 삼성동로펌
- 사기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심신상실무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심신상실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Q질문. 甲은 정신질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살인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甲에 대하여 독립하여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가 청구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법」제10조는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
형사사건
2020. 9. 21.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