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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동학대범죄 사체유기죄 저질러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는데요. 만약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사회풍속상 매장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사체를 방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버린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함께 적용 돼 경합범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체를 집에 유기해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O시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재혼한 부인 B씨와 함께 지난 2015년 3월 당시 12살의 딸 C양의 도벽과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고친다며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간에 걸쳐 폭행을 하고, 난방을 하지 않았던 작은 방에 재웠는데요. 평소에도 아버지와 계모의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당..
아동학대 존속살해로 이어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를 존속살해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 친부모, 증조부모 등의 직계상 친족을 말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및 존속살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항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2항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존속살해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법률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욕설과 폭행으로 아동학대를 받아왔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 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