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로펌
- 김형석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마산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기업회생변호사
- 진해변호사
- 성범죄
- 진주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
- 더킴로펌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사건
- 형사소송법
- 김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 형사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부인권행사절차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 부인권 행사절차
기업회생 부인권 행사절차 어제는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행사로 인한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주체가 관리인 혹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혹은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행사를 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인권행사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부인권행사 절차방법에 대해 기업회생상담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부인권 행사방법기업회생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나 항변의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혹은 전득자 중 어느 한쪽이나 양측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고, 양측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3. 12. 26.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