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사기죄
- 창원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더킴로펌
- 민사소송
- 창원로펌
- 창원지방법원
- 진해변호사
- 형사소송법
- 성범죄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사건
- 삼성동변호사
- 형사소송
- 진주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삼성동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마산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병역법위반 처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위반 처벌은?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위반 처벌은? 병역 및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고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데요. 종교적 신념의 문제로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판례가 만들어져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A씨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군에 입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A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역법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은 그 양심으로 인해 현행 병역법 하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질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된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에..
형사사건
2016. 11. 8.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