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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종결 요건 갖추기_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종결 요건 갖추기_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종결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추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법인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인회생종결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지 법인회생변호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종료사유-회생절차의 종결결정-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법원에 의한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항고법원∙ 재항고법원에서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및 불인가결정의 확정-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의 확정 법인회생절차 종결요건적극적 요건법인회생변호사가 찾아본 법인회생절차 종결..
기업회생
2013. 12. 20.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