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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사무실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5조 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보관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에서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업무상배임은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요?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업무상배임에 대해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해 자신이 이득을 보거나 혹은 제 3자가 이득을 얻음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해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창원변호사상담 명예훼손죄에 대해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에게 명예란 돈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명예를 타인이 훼손시켰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를 알아보기에 앞서 ‘명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는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명예와 외적명예를 포괄하며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의 감정을 뜻합니다. 내적명예는 자신 또는 타인의 평가와 별개로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하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반면 외적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