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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변호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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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상계 재항변을 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에게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은 소송계속 중 甲에 대하여 상계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이 乙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청구하는 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으로 乙의 반대채권과 상계한다는 재항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계의 재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답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고..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이 미국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이혼 등 심판청구에서 패소한 후 다시 한국에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답변.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반심계속중 반심청구인이 반심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반심청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확정판결이 현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반심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채무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조서의 효력 Q질문.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려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답변. 「민사조정법」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얻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Q질문.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A 소유의 영업용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은 A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관하여 협상이 잘 되지 않자, A와 저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와 A가 각자 甲에게 95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는 항소를 포기하여 A에 대해서는 확정되었고, 저는 항소심을 진행하여 67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현재 제 소유인 X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A에게 확인해보니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甲이 A로부터 900만원만 지급받고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않는 경우 Q질문. 저는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자배법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에게 1억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나타나서 위 보상과 별도로 일부 합의금 조로 피해보상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100만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자배법 및 보험사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므로, 해당 100만원을 보험사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A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조합재산에 손해를 입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Q질문. 甲은 상가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재산을 자기의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10인 중 1인인 乙이 개인의 지위에서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조합의 의의에 관하여 「민법」제703조는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하여 같은 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회사로부터 금형을 매수한 다음 丙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제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丁이 乙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甲보다 앞서 양수하였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甲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법원이 당사자를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 Q질문. A화학은 B광업과 함께 각 회사에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B광업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위 흡수합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청구인을 A화학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B광업 대신 A화학이 원고로 기재하고, 그 첨부서류로서 A화학의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 B광업의 대표이사는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를 ‘A화학’에서 ‘B광업’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